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2일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타이완 관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타이완 내 외국적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종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등 권익에 영향을 가한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매주 하루의 휴가도 어려워 종교 예배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종교 활동 참가 권익을 보장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적의 25만3천명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나 천주교도들이며, 매주 정기적으로 종교활동, 종교예배에 참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타이완의 종교자유 무임소대사 푸싱 타리(布興.大立-Pusin Tali , 타이야족-Atayal,타이완기독장로교회 옥산(玉山)신학원 원장)의 말을 인용한 내용에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교활동에 참가하지 못한 원인 중 고용주가 제한한 것보다 인력중개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활동 참가를 금지한 게 대부분이라며, 만약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타이완 정부에서 나서서 중개 서비스를 할 경우 이러한 종교자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타이완은 기차역,도서관,관광명승지 등 공공장소에 무스림 기도실응 개설하는 등 무슬림 프렌들리 환경 조성에 긍정을 표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