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대법관 796호 해석에 있어 가석방처분을 취소하는 일부 규정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12월 18일 가석방이 취소되어 재수감된 109명을 다시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
11월 6일 타이완 헌법에서 규정한 헙법해석기관인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은 대법관 796호 해석에서 《형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징역을 받을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처분은 위헌에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관 해석에 의하면 가석방의 처분은 받은 수형자는 본인의 죄에 대한 반성을 하는 소위 모범수일뿐만 아니라, 가석방 후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채울 수 있게 내보낸 대상자이기에, 비록 가석방돼 위법행위로 집행유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아 가석방이 취소 되었다 하여도 경범죄이기에 다시 사회로 되돌려 보내 형기를 채우게 하자는 법리해석이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이 취소되어 재수감된 109명에 가석방 취소 처분을 철회하여 다시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