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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와 장징궈 일기, 소유권 분쟁 10년 만에 타이완국사관으로 귀속

  • 2023.07.20
  • 서승임
장제스와 장징궈 일기, 소유권 분쟁 10년 만에 타이완국사관으로 귀속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 부자의 ‘양장일기(兩蔣日記)’ 소유권 분쟁은 지난 11일 미국 법원의 판결로 소송 10년만에 해결되었다. 사진은 2019년 12월 미국 후버 아카이브가 개최한 장징궈 총통 일기 발표회에서 린샤오팅(林孝庭) 소장이 언론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다. - 사진: CNA

중화민국 전 총통, 장제스(蔣介石, 1~5대 총통)와 장징궈(蔣經國, 6~7대 총통) 부자의 ‘양장일기(兩蔣日記)’ 가 타이완으로 반환된다. 미국 법원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18년 가까이 소장되어 있던 장제스와 장징궈의 문서 51상자의 소유권이 타이완국사관(國史館)의 것임을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만이다.

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 더 샌프란시스코 스탠다드(The San Francisco Standard)는 이틀 전(18일) ‘양장일기’가 지난 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세계 정치 사건에 대한 두 전직 중화민국 총통의 개인적, 외교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핵심은 타이완 정부와 장씨 일가, 미국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가 지난 10년간 소송을 끌어온 문서의 소유권 귀속 분쟁에 있다.

스탠퍼드대 후버 아카이브는 현재 장제스의 1917~1972년 일기와 장징궈의 1937~1979년 일기, 총통 재임 중 두 사람의 연설과 외교 서한, 정치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후버 아카이브 연구원인 ‘모던 차이나와 타이완’(Modern China and Taiwan) 특별소장관 책임자인 린샤오팅(林孝庭)은 이 문서들이 1971년 중국와 타이완의 유엔(UN) 대표권 다툼을 포함한 중대한 외교 문제에 대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최고 지도자들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 사정이나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등 매우 풍부한 1차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9월, 장징궈의 손녀 장유메이(蔣友梅)는 일기의 소유권이 가족에 있다며 소유권 문제에 의의를 제기하고 문화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타이완국사관과 스탠퍼드대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뒤인 2015년 11월, 타이완국사관도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두 사람의 일기를 포함해 전 총통의 재임 기간 문서들은 국유재산으로 국사관이 관리해야하며, 재임 기간 외 문서의 일부는 장 씨일가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본안의 2심은 2022년 원심을 확정했고, 올해 미국 법원도 타이완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지난 5월 장유메이의 마지막 합의를 끝으로 장씨 일가의 후손들은 국사관과 화해했고, 10년간의 소송 끝에 ‘양장 일기’를 포함한 두 전 총통의 문화재의 소유권 귀속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원본 문서는 타이완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국사관은 해당 문서들을 받은 후 두 부자의 일기를 출판하고, 기타 역사 관련 문서들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후버 연구소에서도 계속해서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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