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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광고 유행, 내정부 장관 메타(Meta) 방문

  • 2023.04.14
  • 안우산
투자사기광고 유행, 내정부 장관 메타(Meta) 방문
중화민국 내정부 장관 린유창(林右昌, 우2)과 경정서장 황밍자오(黃明昭, 우1)는 지난 13일 메타를 방문해 투자사기범최 퇴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 CNA

중화민국 행정원은 지난 13일 온라인 투자광고 실명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유명인 명의를 도용하는 광고가 금지되며 광고플랫폼 업체는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내정부 부장 린유창(林右昌)과 경정서장 황밍자오(黃明昭)는 관련 법안 개정 전 페이스북(Facebook) 모회사인 메타(Meta)의 타이완 지사를 방문해 정부와 함께 투자광고 실명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내정부는 밝혔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유명인 명의를 도용하는 광고를 게재해 투자사기를 하는 범죄가 유행하자 행정원은 ‘증권투자신탁 및 고문법’ 제70-1조의 개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관련 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주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유명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6가지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 업체가 규정을 위반해 유저에게 사기 피해를 입힐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수정안은 입법원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이 광고사기 통보를 접수한 후 메타가 사기사실을 검증하면 하루 안에 광고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린유창 내정부 장관은 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뿐만 아니라 근원부터 단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사기 집단은 대중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에서 광고사기를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를 방문한 것은 법안 개정 전 업체가 어떻게 투자광고 실명제의 심의와 관리를 강화시키는지 논의하고 사기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메타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정부와 함께 사기범죄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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