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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위, 내정부: 인도적 차원과 국가안보를 겸한 홍콩.마카오 전문인재의 타이완 정착 신청 개방

  • 2022.04.22
  • jennifer pai
대륙위, 내정부: 인도적 차원과 국가안보를 겸한 홍콩.마카오 전문인재의 타이완 정착 신청 개방
대륙위원회 대변인(추추이정 邱垂正 부위원장, 사진)은 인도적차원과 국가안보를 겸한 홍콩.마카오 전문인재의 타이완 정착 신청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 CNA DB

앞으로 홍콩.마카오 주민의 타이완 체류와 정착이 수월해진다. 중화민국 내정부와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홍콩.마카오 주민의 타이완 정착(영주권, 귀화)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추추이정邱垂正)은  21일 발표에서 (음원): 관련 법규의 조정은 이에 맞는 관련 조치를 완벽하게 마련한 후에 주관기관 내정부가 정식으로 대외 발효를 공포하게 되는데, 내정부는 오는 51일 공포 및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제도성 메커니즘과 역량을 통해 행정 조치를 강화하여 홍콩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작년(2021년)에는 외국 전문인재 영입 및 초빙 고용법을 개정 공포했고, 홍콩.마카오 주민의 타이완 내 취학방법의 개정초안과 거류신분이 아닌 홍콩.마카오 고교생의 타이완 내 취학을 개방하기로 하여 올해부터 홍콩.마카오 고교생의 타이완 내 취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부는 홍콩.마카오 주민의 타이완지역 내 거류, 정착(영주권, 귀화) 허가 방법 개정초안을 통해 워킹 체류 유효기한 만료 후 1년의 구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증설하는 것 외에도 현행 전문인재의 타이완 취업은 거류는 가능하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홍콩.마카오 전문인재가 타이완에서 연속 5년 취업 거류를 하였고 또한 매년 타이완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으며, 최근 1년 매달 수입은 중앙정부 노동 주무기관이 공고한 기본임금의 한 배를 초과한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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