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재정부 국유재산서는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원주민 보류지(保留地)로 지정된 토지의 면적은 4479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원주민 보류지 지정 및 확대 실시 계획(補辦增劃編原住民保留地實施計畫)’에 따르면 원주민족 지구로 분류된 지역의 원주민들이 1988년 2월 1일 이전 조상에게 물려받고 현재까지 계속 사용해 온 국유 토지, 또는 평지 지역의 원주민종교단체가 1988년 2월 1일 이전 조상에게 물려받고 종교적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해 온 국유 토지인 경우 토지 소재지에 있는 향, 진, 시, 구(鄉鎮市區) 공소(公所)에 원주민 보류지로 추가 지정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유재산서는 공소가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원에 원주민 보류지 추가가 통과되면 토지는 원주민족위원회에 이관될 것이며, 이후 원주민족위원회는 산비탈토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해 원주민들이 토지의 임대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협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국유재산서가 관리하는 국유 토지 중 총 4479.23헥타르에 이른 토지가 원주민 보류지로 지정되어 원주민족위원회에 이관됐다며, 원주민 토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유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을 허락해 원주민족의 생활 안정 추진과 거주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