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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정 전문인재 소득세 감면법’ 개정 초안, 조세 혜택 기간 5년으로 연장

  • 2021.08.17
  • 진옥순
‘외국 특정 전문인재 소득세 감면법’ 개정 초안, 조세 혜택 기간 5년으로 연장
재정부는 외국인 전문인재 영입 및 고용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더 많은 조세 감면과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진: jennifer pai

재정부는 ‘외국 전문인재 영입 및 고용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외국 특정 전문인재 소득세 감면법’ 개정 초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초안에는 금융, 법률, 건축 설계, 국방 분야 및 기타 중앙목적사업 주관기관에 특수재능보유자로 인정되는 자는 외국 특정 전문인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니다.

또, 조세 혜택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타이완에 체류한 지 만 183일이 되고 근로소득이 뉴타이완달러 300만 원(한화 약 1억 2600만 원, 2021.08.17.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5년 내 근로소득 연 300만 원을 초과한 수입 중 50%와 해외 소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고문으로 초빙하거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공사립 대학에서 강좌나 연구를 진행하는 외국 특정 전문인재는 따로 취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 조문을 증가했고, 고용계약서, 처음 취득한 타이완 내 체류 허가 증명서, 특수재능보유자 인정서 등 증명문건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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