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최고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기록한 기록물이 10년이라는 보존 기간이 경과해 폐기됨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사형수 37명 중 30명이 석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화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월 20일 선고한 헌법법정 113년 헌판자 제8호 결정문에서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 판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사형수 30명에 대한 판사들의 사형 동의 등 심의 의견을 모아 기록한 이른바 ‘평의보(評議簿)’가 최근 보존 기간이 경과해 폐기되면서 이들이 비상상고를 통해 풀려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밍쳰(鄭銘謙) 법무부장은 “현재 복역중인 사형수 37명에 대한 사건은 타이완 최고검찰서가 심사했다”며 “따라서 최고검찰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제기 여부를 두고 고려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에 난 구멍으로 사형수 30명을 풀어줘야 할 수 있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밍쳰 법무부장은 “빈틈은 없을 것”이며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