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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의 날, ‘아동ㆍ소년의 단체결성권 제한연령 하향 조정’ 제의

  • 2024.11.20
  • jennifer pai
국제아동인권의 날, ‘아동ㆍ소년의 단체결성권 제한연령 하향 조정’ 제의
국제 아동 인권의 날을 맞아 아동, 소년, 청년 관련 사회단체들은 ‘시민단체법’ 가운데 단체 결성권의 제한 연령을 기존의 만18세에서 만16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사진: CNA

11월20일 오늘은 국제 아동 인권의 날이다. 시대역량당(현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음) 대표 왕완위(王婉瑜)는 오늘 아동, 소년, 청년 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단체법’ 가운데 단체 결성권의 제한 연령을 기존의 만18세에서 만16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타이완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CRC)국가의 일원으로 협약 국가 아동 청소년 모두 단체를 결성하고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우리의 ‘정당법’은 입당 연령을 만16세로 이미 개정한 상황이지만 단체 결성의 연령은 여전히 만18세로 이를 정당 입당의 나이와 같은 만16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시민단체법 집회와 단체 결성 규정에서 만18세 이상 30명의 성인이 있어야만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할 수 있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단체를 경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의견이 각종 공공정책에서도 수렴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행정 및 입법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공공사무 참여를 일찍 준비하도록 제한 연령의 하향 조정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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