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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위원회, 臺 국민 가입 불가한 中 기관 및 단체 추가 발표

  • 2024.05.02
  • 안우산
대륙위원회, 臺 국민 가입 불가한 中 기관 및 단체 추가 발표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 사진: Rti

중화민국 대륙위원회가 오늘(2일) 중국공산당 조직구조 관련 기관과 단체를 명시하고 타이완 국민이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중국 기관의 추가 명단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해협양안관계협회, 중화전국타이완동포친목회,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공자학원 등 정치색이 짙은 기구와 소속 단체, 사무소 등을 모두 금지 범위에 포함시켰다. 양안관계조례 제33조에 따르면, 타이완 지역 인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금지하는 대륙 지역의 당무, 군사, 행정기관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관련 직무도 맡을 수 없다.

대륙위원회는 국가 정체성, 충성도, 대 타이완 통일전선 등과 관련되거나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는 모두 규범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공은 중화민국의 주권을 소멸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무력침범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는 타이완의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타이완 국민은 중국 취업 시 관련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금지된 직무를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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