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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정부터 최저임금 인상, 무급휴가 근로자 보조금 수령 가능

  • 2023.12.28
  • 안우산
2024년 신정부터 최저임금 인상, 무급휴가 근로자 보조금 수령 가능
중화민국 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pixabay

중화민국 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노동보험의 노후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조정, 최저임금 월급은 2만 6,400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11만 원, 2023/12/28 기준)에서 2만 7,470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15만 원)로, 시급은 176뉴타이완달러(한화 약 7,410원)에서 183뉴타이완달러(한화 약 7,705원)로 인상, 퇴직연금, 산업재해보험, 농민퇴직금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농민퇴직금 예금 비율 10%를 선택한 경우 매월 납부금액은 2,640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1만 원)에서 2,747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1만 5,000원)로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1월 비용은 2월 말 납부되므로 계좌 잔액과 이체 성공 여부에 유의할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기준법 제84조 제1항에 적용된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시간 수의 비례해 임금이 추가 계산된다.  

노동부는 어제(27일) 고무제품, 금속제품, 전자부품, 컴퓨터·전자제품·광학기기, 기계설비, 기타 운송제품 및 부품,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업종의 피고용인은 2024년 상반기부터 무급휴가를 받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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