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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臺 대륙위 중국여행 자제 권고

  • 2023.07.06
  • 안우산
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臺 대륙위 중국여행 자제 권고
중화민국 대륙위원회가 중국 반간첩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발표했다. - 사진: 대륙위원회 제공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된 후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오늘(6일) 중국 본토, 홍콩과 마카오 방문 시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대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경고문구를 표시했다며 중국 여행경보는 2단계인 ‘자제(노란색)’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3단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중국 여행에 대해 부당한 구금, 임의적인 법 집행, 법적 절차 미비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지시간 6월 30일 자국민의 중국 여행경고를 3단계로 강화했다.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이미 4차례나 기자회견에서 중국 여행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며 중국 반간첩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정리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방문 전 국민들이 대륙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료를 등록하면 적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국 방문 시 반드시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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