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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코로나19 위한 특별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동의안 발의

  • 2022.04.18
  • 손전홍
행정원, 코로나19 위한 특별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동의안 발의
뤄빙청 행정원 대변인.[사진=CNA DB]

뤄빙청 행정원 대변인은 “행정원은 지난 15일 「중증 특수 전염성 폐렴 방역치료 및 경영난 해소 진흥에 관한 특별 조례(이하 방역특별조례)」및 특별예산의 집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동의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뤄 대변인은 "방역특별조례 규정에 따라 본 특별 조례의 당초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지만, 입법원 본회의에서 동의한다면 특례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더불어 국내 유행 상황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및 방역 설비, 방역 물자 및 의료 자원 동원 능력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나아가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방역특별조례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와 발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원은 입법원에서 이 같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발전 등을 검토하고 방역특별조례와 특별 예산의 유효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원에 특별 조례 시효 연장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뤄 대변인은 종합적인 평가 후 특별 조례와 특별 예산의 시행 기간을 모두 1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만 아직까지 시행에 있어 특별 조례 관련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현 단계에서는 특별 예산을 더 늘리고자 예산안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는 있으나,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적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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