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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18세 공민권 헌법개정안이 조속히 입헌할 수 있길 바람’

  • 2022.03.18
  • jennifer pai
행정수반, ‘18세 공민권 헌법개정안이 조속히 입헌할 수 있길 바람’
3월18일 입법원 대정부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행정원장 수전창(蘇貞昌, 중앙), 내정 장관 쉬궈융(徐國勇, 좌),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 우). -사진: CNA

중화민국 행정수반 수전창(蘇貞昌행정원장)은 오늘(3월18일) “18세 공민권” 이슈는 이미 조건이 성숙돼 자연적으로 일이 이뤄지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모든 정당이 함께 노력해 이를 조속히 입헌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전창 행정원장은“18세 공민권 입헌은 타이완 주류 민의에 부합하며 나아가 젊은 세대들의 공공사무 참여를 고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보가 발달하고 사회가 투명하여 각 방면의 좋은 의견과 주장을 수렴할 수 있으며, 18세 공민권 입헌은 이미 조건이 성숙돼 자연적으로 일이 이뤄지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니 각 정당이 함께 18세 공민권이 조속히 입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법원 여야 원내대표들은 ‘18세 공민권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황이다.

집권 민주진보당 원내 총소집인(커지엔밍柯建銘)은 만약 3월말 이전에 입법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연말 공직자선거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당소속 의원들은 3월말 이전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헌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는 집권당의 입장을 밝혔다. -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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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헌법 제130: 20세의 중화민국 국민은 법에 의거해 선거권이 있으며, 본 헌법 및 법률이 따로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 만23세 국민은 법의 의거해 피선거권이 있다.

**2018<공민(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공민투표법(국민투표법) 7조에서는 중화민국 국민은 헌법에서 따로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 만18세의 감호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국민투표권을 소유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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