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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중처벌 개정안 설 전야에 발효

  • 2022.01.31
  • jennifer pai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중처벌 개정안 설 전야에 발효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법이 30일부터 발효한다. -사진: 경정서 제공 via CNA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형사책임 가중처벌 개정법안이 지난 1월24일 중화민국 국회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총통부는 28일 총통령을 발포한 후 1월3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협법 및 육해공군 형법’의 음주운전 가중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래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은 상황 아래 형사책임은 원래의 2년 이하 유기징역에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벌이 무거워진 것을 비롯해, 도로 주관기관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자를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사진 및 위법 사실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며,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승객도 뉴타이완달러 1만5천원(한화 약 65만여 원)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헌법 규정에 의거해 입법원에서 법률안을 통과한 후 총통부 및 행정원에 교부되어, 총통은 접수 1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공포된 지 3일 후에 법률안이 발효하게 된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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