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일전 타이완과 중국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양안인민관계조례 중 타이완 핵심 기술 인원의 중국 방문 관련 조항 제9조와 제91조 개정 초안을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초안에는 일정정도의 정부 보조를 받으며 국방, 외교, 과학기술, 정보, 대륙 사무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서 국가의 안전, 이익, 기밀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중국 대륙을 방문하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경우 뉴타이완달러 200만 원(한화 약 8200만 원, 2021.08.03. 기준) 이상 1000만 원(4억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