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타이완의 소리 RTI공식 앱 내려받기
열기
:::

타이완 ‘우주발전법’ 통과, 지구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다짐

  • 2021.06.01
  • 진옥순
타이완 ‘우주발전법’ 통과, 지구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다짐
우주산업 발전 추진을 위해 입법원은 31일 타이완 첫 우주법 ‘우주발전법(太空發展法)’을 통과했다. – 사진: 과학기술부 공식 사이트

입법원은 과학기술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며 전담 법인이 협력해 우주발전업무를 추진하고 발사 탑재기구가 경내 발사 시 국가 발사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부와 경제부 등 부문은 민간의 우주사업 투자를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우주발전법’을 어제(5월3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우주산업발전은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우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고부가가치의 우주기술산업응용 및 필요한 장려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발전이 국제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우주산업발전 인재 양성 등 업무를 경제부 및 기타 유관 부문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은 상업용 및 개인 우주산업 발전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우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우주법의 제정을 고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 법제 작업을 완성하여 타이완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현재 세계 90여 국가는 자국의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소 31개 국가에서는 각종 형식의 ‘국가우주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다고 과학기술부는 전했다.

관련 댓글

카테고리 최신 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