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를 시행한다.
K-ETA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한국을 방문 시, 항공기 탑승 전의 최소 24시간 전 온라인으로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다만, 코로나19 로 인해 현재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중 21개 국가의 국민, 그리고 타이완을 포함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와 지역 국민 중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