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해 앞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로교통관리처법조례’ 개정안이 26일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기존의 벌금 9만원(한국원화 약 330만워)에서 18만원(한국원화 약 6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사자가 치사 또는 중상을 입혔을 경우 차량은 몰수 된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35조 개정조례에 따르면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내지 0.25 밀리그램에 달할 경우 운전자는 3만원에서 12만원(한국원화 약 110만원에서 440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이 동승하거나 사고로 부상자가 생길 경우 2년에서 4년의 면허취소, 치사의 경우 평생 면허취소 및 재신청 불가에 처벌된다.
이밖에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밀리그램에 달할 경우 동승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