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오는 3월1일부터 코로나 19 저감염위험 및 중.저감염위험 국가 또는 지역 인사의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타이완 입국을 회복하며,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5일 내지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단기 비즈니스 입국 신청자의 자가진단 단축 작업 규범 4개 조건에 부합하면 단기 비즈니스 입국 및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 4가지 조건은 1) 지휘센터에서 발표한 입국 가능한 인사, 2) 입국 신청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 3) 입국 후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며 타이완 내 합법적 입안 회사가 제공한 관련 증명문서를 지참한 비즈니스 인사, 4) 입국전의 출발지는 지휘센터가 공고한 저감염위험 또는 중.저감염위험 국가나 지역이며, 비행기 탑승 전 14일 이내에 기타 국가나 지역의 여행력이 없는 자를 뜻한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