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행정원이 공포한 최신 정보통신안전 월례보고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 공무영역 정보보안 신고 사례 중 악성코드 내려받기, DNS 터널 링크, 가상화폐의 채굴 악성코드 심기 등 기술지원센터에서 발견한 해킹 활동은 전체의 53.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보 보안을 위해 행정원은 2020년 연말에 각 공무기관에 구매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중국 브랜드 정보통신제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 기한인 2021년 12월말 이전까지 도태시킬 것을 요구했다.
행정원은 공무 성격이나 민감한 정보가 누출되어 국가정보통신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25일 국가정보통신안전 다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 기관에 이상과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중국 브랜드 정보통신 관련 제품들을 갈아치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원에 보고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