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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곧 시행될 중국의 외자 규범에 유의 당부

  • 2021.01.15
  • jennifer pai
경제부, 곧 시행될 중국의 외자 규범에 유의 당부
경제부는 15일 곧 시행될 중국의 외자 규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pixabay DB

중국의 ‘외국기업 투자 안전 심사 방법’은 오는 1월 18일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경제부는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기업(台商)이 중국으로 건너가 투자하는 업종이 안전심사 신고 대상에 속하면 반드시 사전에 중국 유관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15일 당부했다.

경제부는 그러나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요’, ‘국가안전에 관계된’, ‘관건(핵심) 기술’ 등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 불확실성 위험이 매우 높은데, 만약 규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 철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중국의 국가신용메시지시스템에서 실시하는 연합 징계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어서 타이완기업에 가하는 영향은 매우 커 반드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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