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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 염료 마스크 논란, 적발 시 벌금 최대 150만원 부과

  • 2021.01.04
  • 손전홍
아조 염료 마스크 논란, 적발 시 벌금 최대 150만원 부과
시중에 판매 중인 '컬러 마스크' .[사진=CNA]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화려한 색상의 패션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원 소비자보호처(行政院消保處)는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각종 색깔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25개를 랜덤 검사한 결과,  17개는 제품 품질,  22개는 제품 표시에서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아조 염료(azo dye,偶氮色料)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노랑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마스크는 아조 염료를 사용해 염색한 가능성이 있으며, 마스크 겉면만 아조 염료를 사용해 염색했더라도 땀을 흘리거나 숨을 뱉으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장기간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염료가 피부로 흡수돼 발암물질,  DNA염기 서열에 변이(變異)가 발생해,  유전자돌연변이 질환과 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했고, 되도록 흰색, 녹색, 파란색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컬러 마스크 안전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좡런샹(莊人祥) 지휘센터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 국가표준 CNS15290 즉 방직 제품 안전 규범에 따라 국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조 염료의 종류는 22가지"이며," 향후 표준검역국(標檢局)이 시중의 마스크를 검사할 계획이고,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 유해성 아조 염료가 검출될 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위반 업체에게 최고 뉴타이완 달러 150만원(한화 약 5,775만원, 2020년 1월 4일 기준 이하 같음)을 부과할 것"라고 기자에 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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