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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2024.11.05
메이지 시기 타이베이 형무소. - 사진: 위키피디아

타이완이 청나라의 한 지방에 속해있었을 당시,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청나라 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청나라의 형벌 제도인 오형 제도에는 사(死)·유(流)·도(徒)·장(杖)·답(答)이 있는데, 지금의 법 체계와 가장 다른 부분은 유기징역이라는 것이 없었고, 선고가 되면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형의 경우, 그 자리에서 대나무로 된 곤봉을 맞았고, 도형의 경우, 댐이나 큰 건축물을 건설하는 노동 현장에 죄인을 유배보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동안 노동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은 말그대로 그 자리에서 죄인을 죽게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몇 년, 혹은 몇 십 년 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풍경이 청나라 때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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