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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중앙방송국 타이완의 소리 RTI 방송 보도 준칙 및 윤리 강령

재단법인 중앙방송국 타이완의 소리 RTI 방송 보도 준칙 및 윤리 강령

2023년 4월 10일

央廣新字第 1120000177 號

전문

‘중앙방송국 설치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중앙방송국(이하 RTI)은 국가 뉴스와 정보의 전파를 책임진다. 해당 법적임무를 수행하고 RTI를 국내외 청취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 전문적인 언론으로 구축하도록,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자율규제를 참조하고 RTI 방송인 모두 준수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총칙

가.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금지 사항

(1) 법률 위반 행위

(2) 아동‧청소년 심신 건강 방해 행위

(3)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방해 행위

(4) 진실과 균형 원칙 위반 행위

나. 정확성

(1) 정확성은 신속성보다 우선이다. 보도 전 상세한 조사를 거쳐 정보를 검증하며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2) 보도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취재 및 보도 전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한다.

(3) 보도에 정보원과 출처를 표시하며, 취재 대상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 우선 내부 보고를 하여 실제상황에 따라 행동한다.

(4) 취재 시 취재 내용을 기록하며 추후 사실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한다.

(5) 취재 대상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단일 정보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최소 2개 이상의 정보원을 확보한다.

(6) 보도는 취재 후 즉시 발표하는 식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중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우선 확정된 속보를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다. 공정성

(1) 편향하지 않게 보도하고 조속히 사실을 전달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에 관한 모든 중요 의견이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보도는 객관적이고 기자와 편집자의 주관적인 서술이나 형용사가 없어야 한다.

(3) 논란이 되는 사건을 보도할 때 최대한 충분히 찬반 의견을 진술하며 이성적인 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웹페이지나 방송에서 뉴스 보도와 평론 특집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5)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로 특정 민족이나 단체를 묘사하지 않는다. 모든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출생지, 사회적 지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혼인 상태, 장애인 및 사회 열약계층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라. 공공이익

(1) 보도는 공공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시키며 모든 의견이 충분히 교환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제공한다.

(2) 보도와 평론은 독립적이고 다른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공이익을 우선시하여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한다.

(3) 보도의 퀄리티와 품위를 보장하도록 유행과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지 않는다.

마. 직업윤리

(1) 직무 또는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부정 청탁을 받지 않고 신문윤리를 어기는 어떠한 보도도 제작 및 방송하지 않는다.

(2) 본업과 상충되는 직무를 겸임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기피를 요청한다.

(3) 당직이나 공직을 맡거나 선거를 돕는 등 선거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언론 관련 직무를 즉각 중단한다.

(4)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수하지 않는다. 선물을 받을 때 이해충돌을 초래하거나 RTI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있는지 고려하며, 2,0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87,000 원, 2023/5/3 기준) 이상 상당의 선물은 반환한다.

(5) 취재 대상이 지불하거나 사적 이익과 관련된 활동 및 여행 접대 등을 수락하지 않는다. 중대한 공익이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우선 상사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한다.

바. 오류정정 및 신고수리

(1) 가능한 한 오류를 피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개방적인 태도로 처리하고 조속히 감수자 및 상사에게 통보한다. 상사가 원본 내용을 기록한 후, 즉시 수정하며 동시에 편집자, 외국어 기사 원고 제공자, 외부 협력 플랫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또는 업데이트 요청을 한다.

(2) 오류가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선 상사에게 통보하여 삭제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검증을 완성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한다. 논쟁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에 관해 여전히 우려가 있거나 안건이 복잡한 경우 필요시 ‘신문자율자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한다.

(3) 방송법 제23조에 따라 방송날부터 15일 이내 이해관계인이 보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한 경우, 방송국은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 원래 프로그램 또는 같은 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 정정하며, 확인 후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답변한다. 제24조에 따라 보도 내용이 타인 또는 기관, 단체와 관련되어 그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 평론대상이 동등한 답변 기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4) 오류 내용이 비방,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 우선 상사에게 통보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책임규명을 위해 기사 편집 및 수정 기록은 공식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보존한다.

2. 세칙

가. 아동‧청소년 보도 준칙

(1)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건 보도는 ‘아동‧청소년 복지 권익 보장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통제 조례’, ‘청소년 사건 처리법’을 준수한다. 이해관계인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신고한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면 또는 시간대를 조율하여 설명한다.

(2) 범죄, 아동‧청소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해, 형사 사건, 친권 행사, 양육권 선정 등과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학적 또는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아동 및 청소년을 인터뷰할 때 우선 기자 신분을 밝히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자의 동의를 취득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되지 않는 경우에만 취재한다.

나. 사법 및 범죄 보도 준칙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용의자를 무죄로 가정하며 신중하게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한다.

(2) 심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않으며 공개가 불가한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3) 범죄 과정과 범죄 방법을 과도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4) 범죄자를 영웅시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다. 재난 보도 준칙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확인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및 대응 조치를 제공하며 언론의 기능을 발휘한다.

(2) 재해현장에서 취재할 때 재난구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중대한 사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상자 및 치료상황을 확인하며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보도하고 추측성 기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4) 보도 시 당사자,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을 존중하며 사진 촬영 및 내용 서술은 신중하게 하고 과장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라. 정치 및 선거 보도 준칙

(1) 보도 시 반드시 편향하지 않고 신중한 조사를 거치며,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평하게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

(2) 정부 고위 관료 인선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과도한 추측을 하지 않고 확인 후 또는 정식 발표 후 보도한다.

(3) 특정 세력의 앵무새가 되지 않도록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한다. 보도가 논쟁이나 공격적인 내용과 관련된 경우, 정당 간의 공격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일방적인 의견만 보도하지 않는다.

(4) 정당들 또는 후보자들이 발표한 정책백서나 중요한 정견에 대해서는 각각 적당한 분량의 보도와 분석을 확보하며, 주요 정당 또는 여야의 의견이 비례에 맞게 노출되도록 공평하게 보도한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경우, 상대 정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당한 분량의 보도를 확보한다.

(5) 각 후보자의 정견발표, 홍보활동, 선거캠페인 등에 대해서는 같은 분량으로 같은 시간대에 보도하며, 같은 시간대에 보도하기 힘든 경우, 당일 뉴스 방송 종료 전 또는 당일 인터넷 기사 방식으로 균형적인 보도를 한다.

(6) 뉴스와 프로그램의 제작, 진행, 방송 및 인터뷰를 담당하는 자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선호로 인해 뉴스 또는 프로그램에서 편파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으며, 개인 SNS에서 RTI 직원 신분 및 정치 편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피한다. SNS에서 정책, 법안, 또는 논쟁적인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RTI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및 공신력을 수호하도록 특정 입장을 갖지 않고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7) ‘공무원 선거파면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공영 방송국, 비영리 방송국,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은 선거 또는 파면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홍보광고를 방송하지 않는다. 선거 기사 보도 시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광고를 직접 삽입하지 않고 전문성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보도한다.

(8) 정치 및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보도 시 여론조사기관, 조사방법, 유효표본, 오차범위, 조사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뚜렷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 기구가 제공한 여론조사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내용이 편향되는지, 보도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고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9) ‘공무원 선거파면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공고 발포일 또는 파면안의 성립 선고일부터 투표일 10일 전까지, 각 정당 또는 모든 사람이 후보자, 파면대상, 선거, 파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 조사기관, 진행자, 조사 진행 날짜, 표본추출방법, 모집단, 표본수, 편차치, 경비 출처를 명시한다. 제2항에 따라 투표일 10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파면대상, 선거, 파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보도·유포·평론·인용하지 않는다.

마. 의료 보도 준칙

(1) 감염병에 관한 보도는 정부가 발표한 정보에 근거한다.

(2) 환자와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보 외 환자의 동의 없이 병력을 공개하지 않는다.

(3) 보도 내용의 타당성에 유의하며 특정 병원이나 의료 행위를 홍보하지 않는다.

(4) ‘약사법’을 준수하며, 개괄적인 명칭으로 약물, 의료장비와 업체를 소개하고 치료 효과를 암시하지 않는다. 비의약 식품은 특정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바. 금융경제 및 민간소비 보도 준칙

(1) 금융경제 기사 보도 시, 주식시장, 외환시장,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세관수출입통계 등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정확하게 보도한다.

(2) 민간소비 기사 보도 시, 특정 상품 또는 업체를 광고·홍보할 수 없으며 회사명과 상품명 대신 개괄적인 명칭으로 보도하고 업체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

(3) 금융경제 기자는 이익충돌 회피 원칙을 준수하며, 인터뷰 또는 뉴스 제작 및 방송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를 하지 않는다.

(4) 담배 및 주류 상품을 홍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기사 끝에 경고문구를 표시한다.

(5) 소비 분쟁 기사 보도 시,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적으로 보도한다.

사. 자살 보도 준칙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피해야 하는 것:

(1) 자살 보도를 톱기사나 눈에 띄는 위치에 두며 과도하게 중복 보도하기

(2) 선동적이고 자살을 합리화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자살을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서술하기

(3) 자살 방법 및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하기

(4) 자살 사건 발생 장소를 밝히기

(5) 선동적인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6) 자살 사진, 영상, 또는 SNS 링크를 제공하기

◎따라야 하는 것:

(1) 정확한 도움 요청 정보를 제공하기

(2) 자살 예방 방법을 보도하며 자살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깨기

(3)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시도의 대처 방식, 또는 치료와 상담을 받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도하기

(4) 유명인의 자살을 각별히 신중하게 보도하기

(5) 유가족 및 자살자의 지인을 신중하게 인터뷰하기

(6) 언론인들도 자살 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아. 인터넷 뉴스

(1) 인터넷 뉴스 또는 SNS 정보를 인용하기 전에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우선 확인하고 게시자, 출처, 발표 배경 및 동기에 유의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인지전(Cognitive Warfare)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2) 인터넷 뉴스 또는 SNS 정보를 인용할 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을 피하며 공공이익에 기초한다.

(3) 인터넷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우선 해당 소재의 소유자 또는 게시자의 동의 및 게시 권한을 취득하여 저작권 규범에 부합한지,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며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저작권자가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영상을 사용할 경우 영상 내내 자막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권법’의 합리적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자. RTI 관련 보도

(1) 본 방송국, 또는 본 방송국의 이사, 감사, 직원 등 인사와 관련된 보도를 가리킨다.

(2) 해당 보도와 RTI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3) 보도는 공공이익에 기초하며, 보도된 이슈가 공공의제가 된 경우 RTI의 ‘대외 발언 및 기사 발표 작업 요점’에 따라 대외 설명한다.

(4) 본 강령 및 언론자율협약을 준수하며 관계자에게 공정한 대화 기회를 제공한다.

(5) 청취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보도에 ‘RTI 관련 보도’를 표시한다.

3. 신문윤리

자율을 실천하고 뉴스 제작 및 방송의 퀄리티를 확보하도록 ‘신문자율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아래 사항을 처리한다.

(1) 청취자 불만사항 및 신고에 대해 논의한다.

(2) 회의 참석자는 신문 자율에 대해 건의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뉴스 제작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광법위하게 논의하고 신문부에 건의를 제공한다.

(4) 회의 논의 상황 및 관련 규범의 개정은 회의 기록을 통해 동료에게 알린다.

(5) ‘신문자율자문회의 운영요점’은 별도로 정한다.

4. 부칙

본 강령은 아래 법령에 의거한다. 단 아래 법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방송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가기밀 보호법

(4) 아동‧청소년 복지권익 보장법

(5)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통제 조례

(6) 청소년 사건 처리법

(7) 성범죄 예방·치료법

(8) 인신매매 예방·통제법

(9) 자살 예방·퇴치법

(10) 장애인 권익 보장법

(11) 정신위생법

(12) 출입국 및 이민법

(13) 약사법

(14) 전염병 예방·치료법

(15) 흡연피해 예방·통제법

(16) 총통‧부총통 선거파면법

(17) 공무원 선거파면법

(18) 공민투표법

(19) 형사소송법

(20) 저작권법

5. 시행 및 개정

본 강령은 이사회 승인 후 공포 및 시행되며, 개정 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