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생 타이완인의 국방대학 입학 문제
- 2025.05.10.-주간 시사-
- 현행 양안관계조례 21조
- 1992년 이후 적용
원래 북한 출신이지만 탈북, 귀화하여 현재 한국 각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타이완에도 양안 인민(국민) 교류 및 양안관계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입학 관련 중국 출생 및 타이완 내 호적 등록 만20년이 안 되었다는 사유로 우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의대 입학 자격이 박탈된 일이 발생하여 교육계와 사회 및 양안관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쏟어졌다. 오늘(5/10) 주간시사는 이와 관련한 시사를 해설한다.
군사적이나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적성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3월 공개적으로 중화민국이 ‘반침투법’을 통해 정한 역외 적대세력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목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5월 초순 라이 총통은 국내 재경잡지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반침투법’에 근거하여 부득이 중국을 역외 적대세력으로 정의하였고, 그래야 국민들이 현 정세를 이해하며 국가 체제도 이 방향으로 조정하는 근거가 있게 된다며, 궁극적 목적은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올해 만18세가 된 명문 고등학교 수학ㆍ이과 영재교육반 3학년 재학생은 SNS를 통해 자신은 응급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작년(2024) 국방대학교가 학교에 와서 진행한 입학 유치 홍보 강연을 듣고 국방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게 되었는데, 올해 1월 수능시험 결과 과거의 점수를 비교할 때 합격할 자신이 있었으나 3월달에 1차 심사 결과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경과를 발표했다.
그의 SNS 문장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이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일할 때 난징(南京)에서 태어나 2살 때 타이완으로 왔지만 국방대학교 입학 자격 문제는 그가 난징시에서 출생하였고 중화민국 국적 취득 만20년이 안 되었다는 사유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건 필자도 처음 알았다. 예전 양안 긴장과 이념적인 대항이 심할 때 이른바 귀순 용사 또는 모종의 원인으로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 타이완에서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이중에서 위의 학생과 가장 비교되는 분은 중화민국 국방부 대변인 순리팡(孫立方)이다. 순리팡은 14살 때 어머니가 중화민국으로 귀순하면서 함께 온 가족이다. 그의 어머니는 랴오닝(遼寧)성 출신의 중국 경극계 유명 인사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14살까지 중공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 대변인을 할 수 있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소년은 국방대학교 입학이 안 되는지 필자처럼 일반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알고 보니 순리팡이 어머니를 따라 타이완으로 건너올 때(1982년)에는 아직 약칭 ‘양안관계조례’의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가 없었다. 이 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고 당시 양안관계가 해빙되며 상호 친지방문 등 인적 교류가 왕성했던 시기에 맞춰 제정한 법률이다. 즉 이 학생은 ‘양안관계조례’가 적용되어 국방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자격을 박탈 당한 것이다.
‘양안관계조례’ 제21조에 따르면 대륙지역 인민이 허가를 거쳐 타이완지역에 진입한 자는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타이완지역에서 호적등록 만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이나 공영사업기관 인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을 조직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이완지역에서 호적등록 만20년이 안 된 자는 정보기관 인원 또는 국방기관 인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1)자원입대 장교ㆍ사관ㆍ사병, (2)의무병역 장교 및 사관, (3)국방기관 문과직ㆍ교육직ㆍ국군 계약직 인원 등을 포함한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부위원장) 량원제(梁文傑)는 5월8일 오후 국방대학교 입학 자격 관련 대외 설명을 진행했다. 그는 우선 ‘양안관계조례’ 제21조 규정과 중화민국 국적은 ‘속인주의’라는 점을 제시했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사안의 학생은 비록 중화민국 국적자이지만 과거 중국대륙 제적 증명 (즉, 원래 기관에 소장했던 기록을 폐지함)을 제출한 바 있어서 ‘신분 전환’은 그 학생 3살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학생은 ‘양안관계조례 21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대학교 입학 자격이 없다’며 ‘법률은 법률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안 간의 공식 중개기구 타이완의 해협교류기금회 부비서장(부사무총장) 리바오원(黎寶文)은 대륙위원회의 5월8일 기자회견 설명회에 이은 바로 다음 날 5월9일에 설명회를 가졌다. 입학 자격과 ‘신분 전환’ 등 문제에 관한 언론들의 질문에 대해서 리바오원 부사무총장은 역시 ‘양안관계조례 21조’ 규정을 설명하였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며, 만약 사회 대중이 법률 규정이 개개인의 의향에 맞지 않다고 여겨 이러한 규정은 확실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반영할 경우 해협교류기금회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학생은 올해로 만 18살, 다음달(6월)이면 명문 고등학교에서 졸업한다. 다만 법적으로 신분을 전환한 자의 경우 특히 중국대륙에서 태어나 타이완에서 호적 등록을 한 지 20년이 경과해야만 정보기관이나 국방기관 등에서 일할 자격이 쥐어진다. 지금 그는 국방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학생과 부모 모두 중화민국 국적자이며 단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
그 학생은 SNS 글에서 자격이 박탈된 것에 분도하지만 국방부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기 보다는 이러한 규칙 기반에는 분명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것인데 자신이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입학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출생지’가 문제되는 게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을 표했다. 필자도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출생지’가 발목을 잡는 근거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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