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정책 검토 필요-2022.01.2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2021년9월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타이완지역에는 69만 명의 합법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이중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35.56%를 차지하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는 베트남 근로자로 35.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필리핀 국적 근로자는 21.06%, 태국 국적 근로자는 8.37%로 집계되었다. 이상은 노동부의 외국적 근로자 통계 숫자이다.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의 2020년말 기준 외국인 전문인력과 근로자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3만9,522명, 외국인 근로자는 69만8천 명이며, 근로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은 일본이 가장 많았다.
타이완 기업이 영입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적을 비율 크기의 순으로 본다면 일본(22%), 말레이시아(14%), 미국(10%), 인도(6%), 홍콩(6), 한국(5), 인도네시아(4%), 영국(4%), 필리핀(3%), 베트남(3%), 캐나다(2%) 국적의 순이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문기술직 인력이 가장 많은 57%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서는 외국법인이 위탁(외주), 매매, 기술협력 등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타이완에서 ‘전문성 또는 기술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하거나 ‘화교 또는 외국인이 투자나 설립한 사업의 관리직 업무’ 종사자를 타이완에 영입하여 일하는 ‘계약 이행’ 인원은 13%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학원 강사로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11%를 차지했다. 화교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직(9%), 학교 교사(7%), 예술 및 연예(3%)의 순이고 이 외에 전체의 0.4%라는 낮은 수치를 차지한 외국인 운동 코치와 운동원도 이에 속했다. (이상 자료출처: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통계 DB)
(타이완 내 장애인,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은 대부분 외국인 간병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사진: CNA DB)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43만 명) 제조업에 종사하여 전체 산업 외국인 근로자 총 인수의 96%를 차지했고, 사회복지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간병인이 가장 많아(25만 명) 전체 사회복지 외국인 근로자 총 인수의 99%를 차지했다. (이상 자료출처: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통계 DB)
이상으로 타이완 내 외국인 전문인력과 근로자의 통계를 정리해 봤는데, 그렇다면 타이완인이 외국으로 건너가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행정원 주계총처 통계에 따르면 2019 연말 기준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타이완 시민은 근 74만(73만9천여) 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인수는 생략하고 여기에서 전년 대비 증감한 상대국을 본다면 정부당국의 정책과 맞물린 인력 수출로 보인다. 예컨대, 2019년에 동남아(행정원 주계총처 통계에서 말하는 ‘동남아’에는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국을 포함한 것임)로 간 근로자는 8천 명이 증가했지만 중국으로 간 사람은 9천 명이 줄었고, 미국으로 간 사람은 3천 명이 줄었다. 이러한 증가와 감소로도 충분히 드러낸 건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경제적 공급사슬의 재편이다.
국제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었고, 타이완 당국은 중국진출 타이완상인의 회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남향정책’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등의 경제정책을 제시했던 시기였다.
다시 타이완 내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융주 변화’ 즉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최근 이슈가 되어 살펴보겠다.
일자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그게 당연한 건 아닐 수가 있다. 수십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기초건설을 위해 ‘돈 많이 벌러 외국 간 근로자’들을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현장의 노동자로, 가사 도우미로, 행동이 불편한 사람의 간병인으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이완 외국인 근로자 연합은 현행 법령에 너무 많은 조건이 붙어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자유로이 고용주를 바꿀 수 없어서 ‘노역’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주단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자수출 당사국에 권리를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사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취업서비스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고용기간 고용주를 변경하려 해도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에는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래 그를 고용했던 사업장 고용주와 새로이 그를 고용하게 될 고용주 간이 서로 동의를 하여 합의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 따르면 3년 고용 기간 만료 후 외국인 근로자는 공립 취업서비스기관에서 구직 등록을 거쳐 새로운 고용주가 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2021년) 코로나 19 확산사태가 지속된 관계로 타이완의 근로자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그러자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일부러 일에 태만하는 방식으로 고용자가 그들의 사업장 변경을 동의하도록 압박해 좀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주는 사업주에게로 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작년 1월에서 8월 사이 8개월 안에 무려 2,400여 명의 가사도우미 외국인근로자가 공장으로 사업장을 옮겼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가 폭등한 수치였다.
타이완 외국인근로자 연합은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계약기간 내에 고용주 변경이 어려워 마치 노역을 하는 사람과 같다며 아무리 악렬한 노동 여건과 불합리한 대우에도 직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저항하지도 못한다며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타이완국제근로자협회 연구원(천슈리엔陳秀蓮)은 모든 근로자는 더 나은 노동조건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금이 낮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일터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할 때, 고용주 측에서는 노동력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개선책을 내놓게 될 것이며 또한 임금을 인상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 연구원은 노동시장의 근로자가 부족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 담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휴가를 달라든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등 심지어는 사업장을 옮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담판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 조건이 나오면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젠 배불러 욕심을 부린다, 타이완을 디딤돌 삼는다, 약하고 아픈 환자를 버린다는 등의 비난을 퍼붓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사간에 분규가 생기는 건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이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중심점도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특히 고용주를 변환하는 즉 사업장 변경을 쟁취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고용주단체, 타이완장애인(능력을 상실한 사람)가정 및 간병인 고용주협회의 입장은 이렇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권을 쟁취하려면 자국에서 먼저 쟁취했어야 한다고. 바꿔 말해서 당초에 타이완으로 건너올 때 계약서에 노동 조건을 명시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고용주를 전환하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국내 노동력 질서는 대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고용주는 외국인 간병인은 온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어서 아픈 사람이 불러도 전혀 모를 정도라는 불만을 토로했고, 또 한 고용주는 한 1년 일하더니 중개업자에게 일자리 환경이 싫다며 고용주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며, 고용주의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파업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간병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까봐 여러 면에서 상당히 배려하고 참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노역을 하는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현행 법에서는 비록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고용주/사업장 변경의 난이도를 높이기는 하였지만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공립취업서비스기관을 통해서 구직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성공률은 90% 이상에 달할 정도이다.
본래 노동계약으로 타이완에 들어와 얼마 안 있어 사업장을 바꾸려는 사람 대부분이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들이다.
가사도우미를 예로 들어서 ‘사업현장’에서 먹고 잘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매달 보수는 아주 낮은 뉴타이완달러 2만원(보험료, 중개비용 등을 제한 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함) 안팎으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고향 사람들의 임금과는 뉴타이완달러 1만원 정도나 적은 수치이다. 그러니 일자리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고향사람들이 부추기면 더욱이 가사도우미나 평소 치매나 장애인을 돌보는 게 힘들다고 여기는 간병인의 일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지금은 근로자 부족 시대이다. 그래서 근로자 측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 코로나가 수습되어 인력이 크게 증가하면 고용주들이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정부 유관당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고용주나 근로자 쌍방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조치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개인 경험담: 1992년 타이완의 기본임금은 뉴타이완달러(이하 같음) 12,365원/월이었다. 당시 합법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사도우미)를 도입했는데, 매월 중개비용 분담, 사회안정기금, 건강보험료 분담 등을 합해 15,000원/월 정도를 지불했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드는 비용은 단지 기본임금 뿐은 아니라는 게 지금도 변함 없는 것 같다. 2022년1월1일부터 기본임금은 25,250원/월이다.)



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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