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어의 난'으로 본 타이완의 ‘개명 신청 사유’

'연어의 난'으로 본 타이완의 ‘개명 신청 사유’

수요산책시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리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경우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성명학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개명을 허가해준다는 완화된 취지가 내려지면 ...더보기

위로/이전 콘텐츠풍경이 된 건축 ‘국립타이중가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