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에는 50%의 세율이 적용
...더보기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에는 50%의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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